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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O-1 visa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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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1-24 10:13 조회1,7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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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와 영주권관련 문의를 드리고싶습니다.
먼저 현재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술인으로 2013년 0-1 비자를 받았었고  6개월이 지난 이후 체류를 1년 연장 신철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1/30 일 만료입니다.
저는 지난 9월에 한국을 방문하였고 비자를 갱신하지않고 10/23 일 무비자 입국하였습니다.
현재는 뉴욕 체류중이구요. 
회사에서 저의 연장 체류를 요청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보낸 상태인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1. 제가 무비자로 입국한것이 체류연장 심사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질문자가 O-1 체류기간 연장신청후 이민국에서 심사중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면
연장신청한 것이 무효로 됩니다.
 
2. 무비자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eb-1 영주권신청을 바로 할 수 있나요? 
    영주권 신청을 하면 미국내에 체류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내에서 무비자 신분으로 입국하여 60일 이후에 EB-1 취업이민 I-14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는 있으나,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는 이민국에 접수할 수 없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NVC 및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진행하여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더라도 무비자 신분으로는 미국 입국한지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3. 지난번 연장 서류 제출때에는 접수 영수증이 먼저 오고 i-797 이 나오기 까지 이주 정도 걸린것 같은데 지금 삼주가 다 되어가는데 영수증도 오지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알아볼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O-1 체류기간 연장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조만간 이민국으로부터
거절통지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영주권 서류접수는 비자와 관련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자세히 상담 받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2번 답변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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