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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4-11-24 09:47 조회1,7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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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가공직을 제외한 모든 비숙련직 직종은 노동허가가 거절 되거나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없을시 100%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재추진 해 드립니다. 단, 신청자의 결격사유인 심각한 범죄기록(강도,마약,뺑소니,성폭령등), 심각한 신체상의 문제(암말기,전염병등),미국내 불법체류 기간 6개월 이상으로 인하여 영주권(이민비자) 인터뷰에서 거절 될시에는 환불이 안됩니다.


미국취업이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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