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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B-5 투자지역과 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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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1-21 18:45 조회1,4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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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로 투자이민을 갔을 경우, 거주지역이 투자지역과 달라도 상관이 없나요?
즉, 캘리포니아에 투자하고 워싱턴 주에서 거주해도 되는 건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EB-5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에 거주지역은 투자지역과 달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얻으시려면  50만불( 5 5천만원)을 신뢰성 있는 미국 이민국지정 Regional Center 사업체에 투자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미국 EB-5 투자이민을 하시려면 우선 합법적인 자금 50만불을 각각 준비하셔야 하고,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을 준비하시는 데에 1~2개월이면 충분하고, 후에 미국 이민국 투자이민 청원서 수속과 NVC 비자신청 수속과 주한미국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와 비자발급 수속이 진행되는데 모든 수속기간은 1 정도가 소요됩니다이민비자가 발급되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투자이민 요건을 충족한 후에, 조건부 영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2 후에 조건을 해지하고 완전한 영구 영주권을 취득 하실 있습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을 하시려면 좋은 실적과 프로그램을 가진 사업체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사업체를 소개하는 한국의 이민법인과 투자이민 영주권을 수속하는 미국변호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등을 점검하셔서 프로그램을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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