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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취업영주권과 취업비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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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1-21 18:41 조회1,5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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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비자를 고민하며 미국업체들을 접촉했는데...
조건들이 까다롭고 많이 복잡하더라구요..
 그런데, 거래업체 한 분이 취업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게 빠르다라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지요?
 
답변>>
미국 H-1B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줄 고용주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추첨으로 비자청원서를 받으므로
한번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취업비자 수속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만한 고용주가
이미 확보된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이 취업비자 수속 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입국을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저는 계속 미국에 업무가 있어서 입국을 못하면 안되는데..
취업영주권은 신청하면 발급되는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변>>
미국 취업영주권 수속은 노동허가신청 수속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을 신청한 날로부터 2014년 12월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감사가 걸리지 않는다면 약 1년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가 걸리면 약 1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미국 취업이민 수속중 노동허가 승인후 미국 이민국에 질문자의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이후부터는 이민의도로 인해 B1/B2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가 어렵거나,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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