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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에서 f-1 학생비자 영주권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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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1-20 11:14 조회2,0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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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제 2005 년에 미국을 와서 햇수로 9년 정도 미국에 거주 한것같네요
처음에 미국에 온건 여행비자로 왓다가 18살이 넘어서 랭귀지 스쿨로 비자를 옮긴상태로 지금까지
f-1 비자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랭귀지 학원으로 f-1 비자를 해놓구 현제 2년제 컬리지를 불채자 신분으로 말한체 이번 불채자 관련으로 학비지원을 받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친형은 몇개월 전에 미군에 mavni 로 입대하여서 이제 곧 시민권이 나오는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혹시 제가 미국에 합법으로 오래 산것으로 인해 받을수 있는 해택이나
저희 형이 저를 초청 비자로 신청하면 대략 어느 정도시간이 걸릴지가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닭공장 가서 1년일을하면 영주권이 나오다고도 하던데... 영주권문제를 해결하고싶네요 
남자라서 군대문제가 걸리기도 하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 장기적으로 합법적 체류를 했다고 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친형처럼 MAVNI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에 입대하면 훈련 완료한 10주 후에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미군 입대를 하지 않는다면 친형이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 질문자를 위해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상 기간은 올해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12년 8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영주권을 좀더 빨리 취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대형 주유소, CPA 회계 사업체닭가공 회사, 생선가공 회사피부미용 사업체,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4 12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 10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나온다면 상기의 조건하에서 수속기간은 대폭 단축되어 1년에서 1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주신청자는 영주권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6개월에서1년 동안(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후에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취업하거나,사업 또는 학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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