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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합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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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1-18 17:58 조회2,021회

본문

E2 비자로 2월에 미국 입국 예정입니다.
4인 가족이 모두 같이 지낼 예정이구요. 아이는 지금 4살과 1살입니다.
약 2년간 그곳에서 일할 예정이구요. 2년안에 그곳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 E-2 비자 신분으로 있는다고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가족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영주권을 신속히 취득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미국내 이민국지정 사업체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이민을 신청하신다면 미국 이주후 1년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미국 투자이민을 할 형편이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미국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자력으로 그러한 고용주를 찾기 어렵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자격을 갖춘 고용주를 찾아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한다면 미국 정부의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면 2년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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