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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체검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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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1-15 17:02 조회1,8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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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민권자로 아버님을 초청하여 지금 한국에서 수속중이십니다.
대사관 인터뷰 날짜가 12월 12일로 잡혀서 얼마전에 신체검사를 하러 가셨는데
폐결핵 검사가 늦어져서 결과가 1월 중순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신체검사 결과 나오기전에 인터뷰를 그냥 가도 된다고 하는데
검사결과를 들고가야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인터뷰를 하고 나서 신체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들고 다시 대사관을 가야되나요?
아니면 인터뷰를 늦추고 신체검사 결과를 가지고 가는게 좋을까요?

 
답변>>
질문자의 아버님의 신체검사 결과가 1월 중순에 나오더라도 12월 12일 인터뷰 예정일에
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일정을 연기하면 번거로울 수 있으니
예정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는 미국 대사관 영사의 지시에 따라
추후 우편으로 미국 대사관에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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