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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반납후 재취득? 아님 초청이민? 어느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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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1-14 16:40 조회4,6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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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에 너무 오래체류해서...영주권을 반납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ㅠㅠ
반납후...재취득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초청이민을 받는게 나을까요?
 
답변>>

질문자의 경우에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사유로 3년 이상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에 영주권 카드를 갖고 입국한다면 영주권이 박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시려면 매주 목요일 오전 9 ~11, 오후 1 ~ 2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반납후 미국갈때...b1,b2비자를 받고가야하나요? 아님 그냥 전자여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자는 주한미국대사관 내 이민국에서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시고 I-407 영주권 포기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전자여권을 가지고 ESTA 무비자 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ESTA로 입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시에는 정확한 방문목적 및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I-407을 지참하여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ESTA가 승인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대사관에서 B1/B2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3. sb1비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여부를 알고 싶어요.
 
답변>>
질문자의 경우에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사유로 3년 이상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므로 SB-1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 발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 비자를 미국대사관에 신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SB-1 비자가 거절되면 ESTA 무비자 신청 자격도 박탈되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B1/B2 비자를 대사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미국에 여행목적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SB-1 비자를 신청하지 말고 영주권 포기절차를 밟은 후에 ESTA 무비자 신청을 전산상으로 하여 24시간 내에 승인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ESTA 무비자를 한번 승인 받으면 2년 동안 반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제가 2011년 2월 마지막으로 미국령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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