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2000120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4-11-04 13:12 조회1,284회

본문

2001년 어머님이 결혼한 자녀인 저를 초청하여 승인이 되기전에 돌아가셔서 초청이 무효가 되었읍니다
그후 2010년 직계가족인 누님이 형제초정하여 얼마전 이민국 승인을 받아 NVC에 이관되었읍니다.
혹시 누님초정으로 취소된 어머님 초청을 복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부탁드립니다.
만약 ,, ㄱ가능성이 있다면 수임비용관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
답변>>
안타깝지만 어머님이 I-130 승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재 초청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I-130 이 승인 된 후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면 누님이 대체 청원자가 되어 2001년 접수 한 초청이민을 계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승인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2001년에 접수한 청원서는 자동으로 무효가 됐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2010년 접수했던 형제초청 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형제 초청의 경우 약 11년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