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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학생 비자로 들어갈 때 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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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4-11-04 12:47 조회1,6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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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대학교 3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삼월 학기부터 텍사스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ESL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학생 비자 받는 방법, 어디에 들어가서 DS-160이나 I-20 등을 발급받는지...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미사모 이민법인]
답변>>
I-20는 입학허가서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연락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가려고 하는 텍사스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 ESL센터에 연락하여 I-20를 발급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I-20발급 시에는 재정서류와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하니 학교측에 연락하여 I-20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아 발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된 I-20는 국제우편으로 보내 줄 겁니다.
 
I-20를 발급 받았다면 이제 주한미국대사관에 F-1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인터뷰 예약을 잡아야 하는데, 인터뷰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DS-160 ID 생성과 비자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 사이트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fandm.asp에 방문하여 DS-160 작성 및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예약을 마쳤다면 F-1비자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한 여권
-DS-160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미국 학교에서 받은 I-20원본
-비자용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SEVIS Fee 납부 영수증 (I-20를 발급 받은 후
https://www.fmjfee.com/ 에서 온라인 납부 후 영수증 출력)
-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
-미국 비자를 받았던 구 여권 (있을 경우)
 
한국 학교에서 잘 적응한 기록
-한국 학교 성적표
-수상 경력 및 상장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재정 보증인이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최근 3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정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회사 은행 통장 기록
-회사 및 개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
-부가세 납입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정보증인과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영사의 요청으로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F-1비자 신청은 I-20상에 나와있는 학기 시작일 120일 이전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학중일때 F-1비자 발급이 유리하므로 휴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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