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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여권 띄워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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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03-08 09:16 조회5,849회

본문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여권이름

HONG GILDONG

 

이민청원서에는

HONG GIL DONG

이렇게 띄워쓰기가 있는데

 

상관없나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성함의 영문 철자 띄어쓰기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뷰 시, 영사가 혹 묻는다면, 사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답변자와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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