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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F1 비자와 J1 비자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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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시생 작성일19-02-11 23:42 조회1,0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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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 여름에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 가게 됐는데요.

1년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거치고,

1년은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총 2년 과정입니다.

대학원은 어드미션을 받았지만, 연수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구요.

배우자와 자녀 1명까지 총 3명이 같이 갈 예정입니다.

 

대학원 석사과정은 F1 비자가 필요하고,

visiting scholar로서 받는 연수는 J1 비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비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F1 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대사관 면접을 통해 J1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온 가족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하는지라, 이 방법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2. F1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서 J1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텐데요.

   이유를 잘은 모르지만 이런 전환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3. J1 비자 없이 F1 비자 기간 만료 후 OPT 신청을 해서 1년동안 연수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OPT는 신청 이후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무시간이나 외국 출입국 등의 문제에서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visiting scholar의 경우에도 OPT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J1 비자를 받아서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학원에 F1 비자 관련 서류가 아닌 J1 비자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수기관이 미리 정해진다면 대학원과 연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은 서류를 한꺼번에 들고

    대사관에 면접을 받으러 가서 2년짜리 J1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출국 시까지 연수기관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일단 1년짜리 J1 비자를 받은 뒤

    현지에서 연수기관이 정해지면 그 때 현지에서 J1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복잡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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