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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K1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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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02-11 09:21 조회9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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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k1비자를 신청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3학년 때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커서 알고보니 한국 imf시절 이민을 가려고 비자신청을 했었는데 거절이 되어서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더라구요. 하지만 성인이 되기 전 한국나이로 중3겨울방학때 들어와서 고1입학을 한 후 현재까지 한국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일도 하며 거주중입니다. 대학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도 다녀오고, 최근까지도 이스타비자를 통해 미국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입국심사를 할 때 한번도 의심을 받거나 그런적도 전혀 없었구요. 성인이 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 
제가 k1비자받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해서요... 남자친구랑은 제가 미국에 있을때 동네친구로 알고 지내다가 관계가 발전된거여서 저희 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할때 얘기를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궁금해졌습니다. 혹시나 안좋은 결과가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우선 모든 불법체류 기록은 미성년 당시의 기록이더라도 조회가 되어 비자 심사 시 영사가 고려하는 요소가 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체류 기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ESTA 신청 시 질문에 불법체류 기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음에도 어떻게 입국 시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K1 (비이민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시게 되면, 심도있게 서류를 검토하므로 당시 불법체류 기록이 조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격 사유에 대한 사면절차 권고는 K1 비자보다 CR-1 (배우자 비자, 혼인기간 2년 이내)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유사한 결격 사유라도 K1 비자 신청 시에는 바로 거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면절차 진행은 신청서 접수로부터 약 1~1.5년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방문상담 예약문의를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 077-4820-3868번으로 연락 주신 후,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셔서 문의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이메일로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는 misamo12@hanmail.net으로 보내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답변자와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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