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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J1비자에서 J2비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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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12-03 08:49 조회1,1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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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랑 아내가 각각 J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포스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아내 J1 비자 dependent 로 하여 J2 비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J2 비자를 신청할 때 거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year rule 이나 24 month bar 와 관련하여) 
저의 경우 J1비자 만료 전에 일을 그만두는 것이라 어떨지 궁금합니다. 또한 J2 비자인터뷰를 J1 소지자 없이 혼자 보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체류하시는 중에 J2 Dependent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I-539 양식을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J1 만료 전에 그만두시는 것이라면, 적어도 접수증을 확인하신 이후에 직장에 통보해 주시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year rule은 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때, no objection letter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J2로 변경 시에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한국에 출국하여 J2 Dependent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최근 대사관 경향으로는 비자 발급에 매우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각 개인의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구비서류 목록은 회사의 내부 규정 상 계약자에 한 해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 점 깊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방문상담 예약 문의를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으로 연락주신 후,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셔서 문의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이메일로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는 misamo12@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답변자와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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