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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질문드립니다 a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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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10-05 08:36 조회1,0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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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년동안 f1으로 학업을 하다가 비자가 훼손되어서 비자를 재발급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랭귀지코스에서의 학업이 반복되어 비자가 거절된 것 같은ㄷ ㅔ 이럴경우 서류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신청을 2차로 하는게 나을가요 아니면 b1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 잠시 들어가ㅆ다 나오는게 좋을까요? 남자친구와의 결혼 때문에 미국에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ㅠㅠ 남자친구는 현재 영주권이 있으며 시민권인터뷰까지 통과 후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거절을 덜 당할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시민권 받기를 기다렸다가 k1 비자같은걸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남겨 드리는 답변은 단순 정보제공이므로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우선 미국 방문의 주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F1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F1 학생비자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닙니다). 단순 방문이 이제 주목적이라면, F1 거절 기록이 있기 때문에 ESTA는 불가능하며,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 후, 비자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F1 비자 거절 시 받으신 거절레터의 결격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배우자로 혼인신고와 이를 바탕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주목적이시라면 해당 영주권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시민권 신청을 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 CR-1 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나 시민권 취득신청과 실제 선서까지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두 가지 경우 모두 비슷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1 약혼자 비자는 신청하시더라도 CR-1과 거의 유사한 기간과 미국에서 또 다시 가족초청 청원서 및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해야 하므로 비용이 두배 이상이 들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에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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