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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웨이버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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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9-19 09:04 조회1,0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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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때 미국으로 들어가 아버지 지인분의 
집에서 지내며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불법체류를 하였습니다. 
미국 나이로 19살인 2010년에 자진출국을 하였고 
현재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출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미리 비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준비 서류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번거롭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너무 급한 문제인지라...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남겨 드리는 답변은 단순 정보 제공이므로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의 불법 체류는 그 경위를 고려하여 감안해 주기도 합니다만 불법 체류 기록자는 미국 방문을 위해서라면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며, 인터뷰 시 영사는 1) 승인, 2) 거절 또는 3) 웨이버 (사면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과를 줄 것입니다. 만일,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해 준다면, 바로 거절 대신 웨이버를 받으실 수 있으며, 웨이버 절차를 진행하여 승인된다면 (역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됩니다. 소요기간은 비이민 비자 웨이버만 약 3~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에게 추가 문의/ 방문 상담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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