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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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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9-13 09:04 조회1,0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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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6개월에 2년을 받아 지금 항소심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으려 노력하고있습니다. 벌금형일때 비자가 통과된 케이스와 집행유예일때 비자 거절된 케이스들을 정리해서, 법정에 제출할 의견서를 받고싶은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남겨 드리는 답변은 단순 정보 제공으므로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문의와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번째는 집행유예 건이 한국에서의 케이스인지, 그리고 의견서를 한국법정으로 제출하시는지, 두번째는 해당 케이스가 CIMT, 즉, 비도덕적 범죄유형인지를 알면 좀더 구체적으로 케이스와 관련하여 답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1 학생비자를 만일 한국에서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추정컨대), 집행유예이시든 벌금형이시든 CIMT 범죄유형이라면 모두 유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인터뷰에서 비자 거절 또는 웨이버 (사면절차)를 진행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견서의 실효성에는 큰 의미를 두시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비서를 찾으신 후,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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