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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이민 비자로 입국 후 다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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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9-05 08:55 조회1,2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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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EB-2로 이민 비자를 받았고 비자는 12월에 만료됩니다. 다만 개인 사정상 내년 1월까지는 한국 직장에 있어야 해서 일단 이번 9월달에 이민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여 2주 동안 머물다가 한국으로 나와서 다시 내년 1월에 완전히 재입국 하고자 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남겨 드리는 답변은 어떤 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내에 다시 재입국 하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들었으나,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1. 9월 입국 시에 한국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는 것 (내년 1월까지 다닐 예정)

 

-> 취업비자 또는 가족초청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실제 미국에 입국하시기 전에 한국의 자산 및 주택 등을 정리하시나 이민비자 유효 기간 내에 마무리짓지 못하는 분들은 우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여 정리하고 미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최초 입국 당시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고 하여 재직 이력을 문제삼아 입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내년 1월까지라도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입국 심사관이 관련하여 질문을 한다면,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2. 미국에 집이 없다는 점 (내년 1월 즈음에 결정해서 렌트 할 예정)

입니다.

 

-> 최초 입국 당시 거주할 주택이 없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민신청서에 기재한 체류 예정 주소지 외에 실제 주택을 미리 구입하여 입국하시는 분들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민비자로 입국할 때 officer가 물어보면 위와 같이 사실대로 대답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officer에 따라 9월에 잠시 방문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을까 하는데, 변호사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민비자 및 비이민 비자를 구분없이 입국 시 심사관의 질문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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