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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입국관련(복잡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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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9-03 18:24 조회1,0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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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리 도움을 받을곳이 없어 용기내어 문의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6년전 전남편과의 싸움으로 2년 집해유예를 받았고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로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
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남겨 드리는 답변은 어떤 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 이후 작년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코스코에서 와인이 가방에 나와서 (내용이 좀 복잡한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경범죄가 됐고(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집행유예 과거가 있어서 집행유에를 받을수 밖게 없다고..그런데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될수 있는 범죄이기에

 들어가지 말아야할곳으로 들어간걸로 해서 범죄내용을 다른걸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벌금과 집행유예를 1년을 받았습니다. (2017년 2월)

이 범죄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 남겨 주신 코스트코 건은 혹시 한국에서의 케이스인지요? 우선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범죄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검찰 또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으신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확인해 보시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리엔트리 퍼밋으로 2년간 한국에 나와있고 리엔트리 퍼밋 연장신청을 하러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입국심사때 제지를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입국심사할때 2번재 범죄관련 물어볼때 뭐라고 대답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바뀐 범죄내용으로 말해도 괜찮을까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 입국 시 미국 내에서의 범죄 기록이 새롭게 조회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한국에서의 기록 여부는 미국 입국 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입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국 심사 시에 관련 범죄 기록으로 인해 2차 심사대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도 있기 때문에 해당 법원의 기록을 번역/공증 받아 지참하시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소명에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범죄기록도 지우고 싶은데..(첫번째는 vawa 과정에서 범죄기록을 expunge했습니다. 

 

expungement 를 받으시더라도 해당 기록 여부는 얼마든지 조회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expunged 되었다고 하더라도 요구 시 이를 밝히셔야 합니다. 우선, 검찰/법원 기록물부터 확인해 보시고 난 후,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에게 유선 및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변호사 앞) 또는 방문 상담 예약을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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