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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입국관련(복잡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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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국이민법 작성일18-09-03 16:26 조회9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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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리 도움을 받을곳이 없어 용기내어 문의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6년전 전남편과의 싸움으로 2년 집해유예를 받았고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로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
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작년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코스코에서 와인이 가방에 나와서 (내용이 좀 복잡한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경범죄가 됐고(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집행유예 과거가 있어서 집행유에를 받을수 밖게 없다고..그런데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될수 있는 범죄이기에

 들어가지 말아야할곳으로 들어간걸로 해서 범죄내용을 다른걸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벌금과 집행유예를 1년을 받았습니다. (2017년 2월)

이 범죄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제는 제가 리엔트리 퍼밋으로 2년간 한국에 나와있고 리엔트리 퍼밋 연장신청을 하러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입국심사때 제지를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입국심사할때 2번재 범죄관련 물어볼때 뭐라고 대답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바뀐 범죄내용으로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2번째 범죄기록도 지우고 싶은데..(첫번째는 vawa 과정에서 범죄기록을 expunge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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