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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족초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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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8-30 10:58 조회1,0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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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혼후 시민권자와 재혼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공동친권인데 아이들 아빠의 동의 없이도 아이들 영주권이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제 재혼을 반대하고 아이들이 외국으로 나가는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남겨 드리는 답변은 어떠한 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제공에 불과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공동친권자라 하실지라도 전 배우자의 서면 동의없이 자녀에 대한 영주권 신청 및 미국으로 출국 시 자녀를 동행시키시면, 국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 시 및 출국 시에는 서면으로 이를 증명하여 필요 시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재혼 및 외국 출국을 반대하시는 입장이라면, 전 배우자 분과 먼저 충분한 논의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시는 것이 후일 자녀를 위해서라도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방문 상담 예약 또는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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