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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이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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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8-30 10:46 조회1,0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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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배우자랑 현재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결혼식은 미국, 한국에서 모두 진행했음)

혼인기간은 1년 정도되며, 배우자의 이혼사유 제공으로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배우자의 법적 거주 등록지는 캘리포니아주이며, 결혼 후에는 한국에서 함께 거주 중에 있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비이민 비자 및 이민 비자 수속을 대행하는 업체로서 하단에 안내 드리는 답변은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어떠한 법적 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정법 (Family Law) 전문 미국 변호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한국에서의 이혼이 미국에서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미국에서도 결혼 및 이혼 이력이 남기를 원하는데 한국에서의 이혼 서류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국법에 따르면, Full Faith and Credit Clause라 하여 민사 소송에 한해 한 주 (State)가 인정한 법률적 판단을 다른 주 (State)에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미 헌법 제4조 1항) 한국에서 이혼이 확정된 법원 판결문 및 번역 확인서 (또는 공증)를 발급받아 미국 법원에 제출하시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원에 신고가 되지 않은 혼인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지 여부는 가정법 전문 미국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혼의 경우 미국에서의 이혼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저한테 유리한 이혼을 위해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진행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 신청자께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만 한국에서의 이혼은 절차가 다소 까다롭거나 복잡할 수 있어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유, 불리를 떠나 다만 절차의 단순함 때문에 미국에서 혼인 신고 후 다시 이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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