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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현지에서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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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8-09 08:48 조회1,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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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초청으로 21세이상 진행할예정이고 
문호도래기간이 약 6개월정도남은시점인데 
미국현지에서 하는게 국내에서보다 
더승인이 쉽다는말도있는데 사실인가요?변호사님 
현재관광비자 소유중입니다 만약 거절되고 
웨이버될경우 미국서 승인될때까지  계속 있을수있나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은 다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으로 연락하신 후,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아 문의를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청원서는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며, 미국 현지 또는 한국 어느 곳에서 진행하시더라도 지역에 따라 더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진행하실 때는 B1B2를 사용하여 입국하신 뒤, 국립비자센터 단계와 신분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을 계획하신다면, 한국에서 국립비자센터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웨이버를 언급하신 것으로 유추해 보면, 혹시 결격 사유가 있으신가요? 인터뷰 시 영사가 결격 사유를 가지고 웨이버를 권고한다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편이 오히려 더 수월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결격 사유로 인해 웨이버를 진행하시면, 웨이버 신청서 승인까지는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이후에는 결국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여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시고 발급을 받아야만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하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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