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K-1 비자 재정보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8-06 11:39 조회1,148회

본문

안녕하세요 K-1 비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피앙세되는 여자친구가(시민권자) 학생이라 재정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건

 

I-129 서류를 제출시 Texreturn을 첨부하게 되있는데 

 

이것으로 재정이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I-129가 리젝이 되는경우가 있나요??

 

훗날 제가 대사관에서 비자발급할때 재정보증인(미국인)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하는데

 

질문은 서류제출전인데 서류제출할때 즉 시작단계인 I-129 서류시 Texreturn 으로 인해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리젝되는경우가 있나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류로 인해 지난 주부터 일부 게시판 접속이 어려웠던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비서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K-1 으로 약혼자 비자를 준비 중이시라면, I-129F 청원서 관련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Tax return 과 관련한 재정보증 서류는 청원서 단계 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미국으로 입국 후, 가족초청 및 신분변경을 진행하실 때, 초청자의 재정보증 서류와 연대보증인의 서류로 입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대사관의 입장에서는 재정보증 미충족으로 인해 비자 발급을 보류하고, 연대보증인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K-1 비자가 거절되기 보다는 다른 사유로 인해 거절되거나 또는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