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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K-1 비자 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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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mm 작성일18-08-02 20:41 조회1,1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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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1 비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피앙세되는 여자친구가(시민권자) 학생이라 재정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건

 

I-129 서류를 제출시 Texreturn을 첨부하게 되있는데 

 

이것으로 재정이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I-129가 리젝이 되는경우가 있나요??

 

 

훗날 제가 대사관에서 비자발급할때 재정보증인(미국인)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하는데

 

질문은 서류제출전인데 서류제출할때 즉 시작단계인 I-129 서류시 Texreturn 으로 인해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리젝되는경우가 있나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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