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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EB1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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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7-21 10:34 조회1,3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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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 EB1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때 인터뷰 예상질문지를 들고 있다가 영사에게 빼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신청자인 저와 남편에게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았고, 8월에 미국의 대학에 입학 예정인 저희 아들에게만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는 블루레터(AP)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I-20 까지는 받았는데 학생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이 입학식인데..... 지금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다만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비서에게 문의 또는 방문 예약 일정을 남겨 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사관 인터뷰 시뮬레이션이라 하여 많은 이민법인 및 로펌 등에서 일정비용을 받고 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사의 답변은 미리 작성해 둔 "모범 답안"을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질문지라 함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작성을 했다는 것인데, 영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꾸민" 답변인지 사실에 기초한 본인의 답변인지 금새 파악이 됩니다. 영사가 가져 가셨다면, 우선 영사로서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자 거절이 아닌 AP (Admin. Processing, 추가서류), 즉, 누락되었거나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요구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서류 준비가 원할하여 바로 제출이 가능하신 경우라면, 미 대사관에서 이를 전달받아 다시 검토한 후, 비자를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분께 우선적으로 질문했다는 것은 추정컨대 부모님의 취업이민비자 신청은 실제로 영주권 취득의사보다 자녀의 학업 때문에 EB-1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P 상 요청 받으신 서류를 보완하여 미 대사관으로 바로 제출하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P를 받으신 이상,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은 EB-1 이민비자를 철회하시더라도 이민의도를 이미 밝힌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비자 승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보완된 서류를 판단할 영사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8월 중순 이전이라도 비자 승인은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니 요구받으신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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