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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에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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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7-11 17:30 조회1,201회

본문

이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에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으며 
비자 만료 기간 안에 혼인 신고는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시민권자) 
그러나 여지껏 임영권 신청을 하지 않고 지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한국에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다음에 드리는 답변은 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의 결혼증명서에 
이혼이라고 기재되어 지나요?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한국의 기록으로는 계속 미혼이신 채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그리고 미국에서 이혼신청을 하게 된다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이혼 절차 및 
제가 챙겨야 할 부분이나 알고 있어야 하는 점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미국법은 연방 (federal)법과 주 (state)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의 법원 역시 이혼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일지라도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이혼 절차는 합의 이혼일지라도 재산 분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인데 훗날 
미국으오 여행하게 된다면 관광비자를 받고 오는게 
수월한가요? 

 

-> 약혼자 K-1 비자는 미국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와 신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는 신분변경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미국 내에서 더 체류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이라도 미 이민국에 상황을 통보하신 후, 이후 신분 및 출국 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한국으로 출국하신 이후, 미국 방문을 고려하신다면, 현재 영주권자가 아니시므로 K-1 비자 발급 기록이 있으신 분으로서 ESTA 신청을 해 보시거나, 만일 ESTA에서 거절을 받으신다면, 단순 방문일 경우, B1B2 관광/상용 방문비자를 신청하시고, 인터뷰 승인 이후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번, 김한나 비서에게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대한 답변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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