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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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6-27 17:01 조회1,33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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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인 (언니네 가족은 미국에서 현재 살고있습니다) 친언니가 친정엄마와 친여동생인 저희 가족을(신랑 아들 만5살 딸 만3살) 영주권 초정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여 글씁니다.
어떤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은 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모를 초청하는 이민비자 카테고리와 형제자매 초청 카테고리는 절차는 유사하나 소요 기간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 초청 시 (IR-5)는 대부분 10개월 ~1년 정도가 소요되고, 형제자매 초청 (F4)인 경우는 청원서 접수 이후, 대략 12~1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각 청원서를 신청자의 수에 따라 접수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반 수속비용이 다릅니다. 절차는 가족초청 청원서 접수, 그리고 승인, 국립비자센터 단계 및 대사관 인터뷰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문의 또는 방문 상담은 저희 사무실 070-4820-3868로 연락 주신 후, 김한나 비서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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