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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초청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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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6-26 09:09 조회1,0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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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형제초청(F4)로 승인받고 NVC 대기중입니다

인터뷰까지는 약 4~5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우선일자2010.2)

어제 갑작스레 초청자인 누나가  변심하여

초정을 취하한다고 합니다(SPONSOR 부담인지)

아직 시간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경우 초정이 전적으로 취소 되어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인터뷰전  초청자가 원하면다시 복원(진행)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혹시 조카(누나 아들)로 초청자가 SUBSTITUE도 가능한지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은 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초청자가 더 이상 동생분의 영주권 신청을 원하지 않아 신청 철회를 접수하면, 이후에는 이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재정보증 및 기타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국립비자센터 단계에서는 청원서 승인 이후, 만일 기존의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다른 가족의 재정 보증을 통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이어가실 수 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 초청자가가 진행 중인 절차 자체를 철회한 경우에는 사실 상 더 이상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초청자를 잘 설득하여 우선 철회를 자제하고 최소한 남은 국립비자센터 단계까지 조용히 기다리시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누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잘 설득하여 영주권 진행 절차를 무사히 마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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