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시민권 신청을 앞둔 영주권자와의 혼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6-19 09:05 조회1,336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신청을 앞둔 영주권자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인 남자친구는 초등학교때 유학을 와서 십여년전에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시민권 신청에 딱히 계획이 없었지만 결혼 이후 저의 안정적인 legal status를 위해서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위해서는 K-1비자를 받아 입국해서 혼인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K-1비자를 받기까지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이러한 경우, 영주권신분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초청으로 오는것이 더 빠를까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받고 혼인 신고를 한 후 오는것이 빠를까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 취득보다도 합법적인 체류 및 work permit 만 주어진다면 급하게 영주권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선, 아직 시민권 신청 전이라면, 서류 접수 이후에도 약 6~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약 10~1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약 1년 8~10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민권 취득 이후 바로 청원서를 접수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두 카테고리 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2) 영주권 신분으로 배우자 초청을 한다면 그 과정중에는 비이민비자(ESTA 등)으로 미국으로 입국이 힘든게 맞나요? 

 

먼저 ESTA를 신청하여 발급 받으신다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한다 할지라도 국립비자센터 단계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ESTA라 할지라도 장기로 체류할 시에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받고 K-1비자 신청한다면 그 과정 중에는 여행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K-1 비자는 비이민비자입니다. K-1을 신청하게 되면, 그 외의 다른 비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민권 취득까지도 시간이 소요되고 K-1 비자 역시 약 6~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권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 혹시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신청하고 처리되는 과정중에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절차가 더 복잡해지거나 한가요?

 

시민권 신청과 혼인 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소 질문이 자세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