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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민권 신청을 앞둔 영주권자와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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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miekim 작성일18-06-19 06:08 조회1,3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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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신청을 앞둔 영주권자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인 남자친구는 초등학교때 유학을 와서 십여년전에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시민권 신청에 딱히 계획이 없었지만 결혼 이후 저의 안정적인 legal status를 위해서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위해서는 K-1비자를 받아 입국해서 혼인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K-1비자를 받기까지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영주권신분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초청으로 오는것이 더 빠를까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받고 혼인 신고를 한 후 오는것이 빠를까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 취득보다도 합법적인 체류 및 work permit 만 주어진다면 급하게 영주권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2) 영주권 신분으로 배우자 초청을 한다면 그 과정중에는 비이민비자(ESTA 등)으로 미국으로 입국이 힘든게 맞나요? 

3) 만약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받고 K-1비자 신청한다면 그 과정 중에는 여행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2) 혹시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신청하고 처리되는 과정중에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절차가 더 복잡해지거나 한가요?

 

다소 질문이 자세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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