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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시민권자를 통한 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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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6-12 13:08 조회1,5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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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인 남자친구는 현재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내년 3~4월쯤 미국으로 포스닥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 3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저도 남자친구를 따라 가려고 하는데요.

 

현상황:

1. 남자친구가 어느 지역으로 포스닥을 하러 갈지 미정 (8~9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임)

2. 남자친구의 포스닥 과정 이후(약2~3년) 미국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될지 미정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K-1(약혼자비자) 신청 or IR-1(배우자비자) 둘 중 어떤 비자를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결혼 전 미리 혼인 신고를 해도 무방한 상황이며 미국 출국까지는 약 8~9개월 남아있습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CR-1 (혼인기간 2년 미만)을 받으셔야 하는데,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서 체류 중이라면, 대사관으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 기간이 들며, 최근의 대사관 비자 발급 경향으로는 이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K-1 약혼자 비자는 거의 동일한 소요 기간과 비이민 비자 발급 후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또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CR-1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포스닥 과정 이후 미국 거주 여부가 미정인 상황이라, 약혼자비자 혹은 배우자비자를 받은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는것 말고는 혹시 어떤 비자를 통해 함께 미국에서 2~3년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 학업이나 일을 하게될 경우에도 문제 없는 비자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국 입국 후 최소 2~3년 정도를 체류하신다면, F-1 학생비자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은 물론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일도 하실 수 있는데, 학생비자 발급자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3. 관광비자로 입국 후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비자를 발급받아도 무관할까요?

 

절차 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우선 B1B2 방문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혼인 신고 후 역시 신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답변은 다만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문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1544-2402로 연락하여 김한나 비서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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