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웨이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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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6-07 09:36 조회1,2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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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6개월에 2년을 받아 지금 항소심중에 있습니다. 웨이버신청이 가능할련지요? 만약 벌금을 받는다면 집행유예보다 웨이버신청 프로세스가 더 수월할지 궁금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웨이버 (사면절차) 진행은 비이민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한 후,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실 때, 영사가 비자 승인을 보류하고 웨이버 절차를 권고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 웨이버를 미리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웨이버를 받게 되시는 범죄 유형은 주로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라 하여 반도덕 관련 범죄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웨이버를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유형의 범죄일 경우에는 벌금형이더라도 CIMT로 인한 웨이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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