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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지사에서 job offer를 받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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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5-28 15:07 조회1,3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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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공고를 통해 미국지사에서 job offer릉 받게되면 통상 어떤 비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는 회사에서 정해서 알려주는지요? 최대한 빨리 가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경우 취업비자가 아니라 그린카드를 기본으로 하는 이민 비자를 진행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취업비자로 출국하고 현지에서 그린카드 수속을 밟는게 맞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미국 현지 지사의 스폰 여부에 따라 취업이민 비자 신청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한국에서 신청해 보실 수 있는 비자로는 L-1 비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청자의 의지에 따라 L-1 비자 (비이민)으로 미국 입국 후에 다시 취업이민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떤 트랙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수속 비용 및 절차는 상이하게 됩니다. 위의 답변은 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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