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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i-20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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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5-18 09:32 조회1,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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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현재 F1비자로 미국에 있습니다.

혹시 어학원을 중간에 쉬고 싶다면, 최대로 얼마나 학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학원에서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신 후에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도래하여 해당 서류를 접수했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신분변경 서류에서 거절 또는 보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생 신분은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할 때까지는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와 혼인을 했다고 하여 바로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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