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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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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4-20 09:03 조회1,3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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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 고졸 여자 미혼 직장인 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은 안하고 바로 직장 생활 시작 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진 않았지만 학원 업계에 있었습니다 
현재 근무처도 영어학원이며 올해 2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영어학원에서 일하다 보니 영어 실력이 중요해서 
미국에서 어학연수 후 현 직장으로 돌아와서 보조 강사부터 시작하여 더 높은 페이 받고 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2월 전후로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이모님이 계셔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6개월 가량 지내려 합니다 
제 조건으로는 f1 비자 받기 어렵다고 대부분의 유학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카플란이나 EC같은 비싸고 유명한 학원으로 가는게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비용을 많이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뉴욕 랭귀지 센터나 헌터컬리지 같은 수준으로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다양한 조건이신 분들 많이 진행하셨길래 제 조건에서 F1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려요~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남겨주신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F-1 비자 신청을 하시게 되면, 214(b) 조항 (영주의 의도)으로 인해 비자 거절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F-1 비자 신청은 비이민 비자이다 보니 반드시 학업을 종료한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오셔야 하는 점을 분명하게 서류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같은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직장 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점이나 고연봉, 또는 한국 내의 사회적 기반 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상황을 입증하여 F-1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말씀해 주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영사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네임브랜드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시는 것이 아닌 이상 유사한 정도의 영어학습은 얼마든지 한국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F-1 비자 발급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F-1 비자 신청을 이 같은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진행해 보시길 원하신다면, 1) 네임 브랜드가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나 정식 4년제 대학교 부설 과정의 연수 또는 대학교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I-20를 받아 보시거나 2) 6개월 보다 좀더 길게 정규 과정으로의 진학을 계획하고, 3) 한국 내에서의 사회적 기반 여부를 입증하여 신청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다른 문의가 있으신 경우, 070-4820-3868로 연락 주신 후, 오영민 직원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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