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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비자거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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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19 09:26 조회1,5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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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항상 미사모블로그정보를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궁금하고답답한 마음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권자 부모님의 21세이상 가족초청 이민도래를 임박해두고
있고 현재 준비를계획중인 사람인데요    반복적인 비이민비자 거절도 이민비자 인터뷰시 웨이버 혹은 거절을 받을수있다는 글을 오늘
봤는데요 저는 과거당시  단순 여행및 출장으로 몇번 관광비자를 거절받은이력이 있습니다 사유는 기반부족 이라는 말만계속 ㅜㅜ  근데 여기저기 미국에계신 지인분들 알아밨는데  아는분의  한다리 건너 아는 분도 몇번 비이민비자
거절이력이있는데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시 웨이버없이 비자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영사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거절사유에 따라 웨이버를 받고
 안받고가  달려있는건지요?  무척궁금하네요
몇달안남은 상황에서 의기소침도되고 불안해서
글남기게됬네요 ㅠ 변호사님의 답변 이나 조언좀부탁드릴께요  계약날짜가 도래된다믄  도움도 요청하고싶습니다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을 여러 번 거절 받으셨다면, 매 거절마다 거절 사유를 명시하여 거절 통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남겨주신 문의로는 "기반부족"으로 기재해 주셨습니다만 실은 비자 발급 시 미국 내에서 영주의 의도를 반증하지 못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사실 영주의 의도를 반증하기란 한국 내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보여주는 것인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비자거절은 어떤 사유로 거절을 받으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비이민 비자라도 신청자의 범죄이력으로 거절을 받으셨다면, 이민 비자 역시 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서류 미비나 영주의 의도라면, 일정 부분 이민 비자 신청 시 그 어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비교적 비자 거절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 비자 심사는 영사 마다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신청자 개인마다 케이스가 다르므로 다른 신청자의 승인 또는 거절 케이스를 질문자님의 케이스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국립비자센터로 서류를 이미 발송하셨다면,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통보를 기다려 보시고, 아직 청원서 승인 전이시라면, 저희 사무실 방문을 통해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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