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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밀어내기 작성일18-03-18 07:44 조회1,1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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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직 직업군인입니다
의무복무기간이 아직 남았기에 전역까지는 4~5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점은
1. 현 군 계급을 유지한 상태로 미군으로 입대가 가능한지 입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현 계급을 유지한 상태로 미군으로 입대가 가능한 제도 있다고 얼핏 들어 관련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조건이 무엇인지, 없다면 국군 제대후 미군으로 재입대 가능한지, 재입대시 조건은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위 사항이 제한 될 경우 국군으로 계속 복무하여 미국에 부동산을 구매하여 노후를 보낼까 하는데 미국 부동산 구매시 선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 영주권이 있어야 한다던지, 시민권이 필요한다던지 등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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