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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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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17 22:54 조회8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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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친언니가 미국 시민권자라 2012년도에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미국현지에서 언니가 진행하였습니다.) 
다름이아니옵고, 형제초청이 오랜기간 걸린다는것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점은 현재진행상황과,앞으로의 진행과정에있어...예를들어 차후 이민국승인이난후... 
NVC과정에서의 서류준비와..진행상황들을 도움을 받고싶어 올립니다. 어떻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민신청시에는 저만 신청하였지만..지금은 저와 남편  딸 이렇게 3명입니다. 
수수료...? 지불 해야하는건 알지만 위에서 말씀드린것과같이 어떻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로선 제가 해야할 일은 없는거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청원서 서류 이후 약 5년 정도 지나셨습니다. 그러면, 시기 상으로는 I-797C, 접수증은 이미 받으셨을 시간이고, 경우에 따라 청원서 승인증 역시 받으셨을 시간입니다. 청원서 승인을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우선순위 (priority date)이 도래하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는 매월 미 이민국의 발표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는 저희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공지해 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F4 카테고리에서 우선순위가 도래했다면, 비로서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단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이민법인 또는 로펌이라도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은 계약자 우선으로 공개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NVC 단계를 진행하시게 되면, 배우자 및 자녀(들)을 동반가족 추가 요청서를 보내 추가하시면 됩니다. NVC 단계 진행 시 웰컴 레터를 받게 되시는데, 그때 비자 fee 를 안내에 따라 미 이민국으로 납부하시고, 초청자 및 신청자,  그리고 동반가족의 서류를 모아 NVC 로 발송하면, 약 3~5개월 사이에 주한 미 대사관 인터뷰 날짜 통보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동반가족과 함께 인터뷰에 참석하시고, 승인되면, 여권에 이민비자 스템프를 부착하여 돌려 주고, 여권을 지참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으셨으니 비자 fee 등은 우선순위가 도래할 시기에 맞춰 아마도 인상이 될 것이니 지금 신경 쓰실 것은 없습니다. 자녀 역시 앞으로도 최소 5~6년 이상 남으셨으니 변동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NVC 단계 진행 시 추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여기까지 오신 시간 만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아마도 금새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실 수는 없고, 다만 우선순위가 도래하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도래하여 NVC 단계를 진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수속대행  금액 및 서류 준비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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