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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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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17 09:02 조회8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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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중3 재학중인 여학생 인데요~ 예전부터 미국유학을 원했는데 이번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느데 가는 법을 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할머니가 미국에 살고 계시긴한데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학교다니다가 이모할머니를 법적대리인으로 하고 공립학교애 가닐 수 있나요? 인터뷰는 언제 보는지 알려주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F-1 유학생 비자는 미국 내에서는 사립학교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모할머님을 법적 대리인으로 선정하실 수 는 있을 지라도 보호자 자격이 있으신 것과 공립학교를 다니시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니시려면, 부모님이 F-1 을 받아 질문자님이 F-2 자격을 취득하시는 것과 같이 부모님의 동반가족으로 미국에 가실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비유학을 가실 때에는 반드시 사립학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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