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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취업이민시 스폰서 회사가 있는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로 입국가능여부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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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28 15:38 조회1,6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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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년전쯤 미사모 카페에서 모 이주공사를 알게되었고 또 계약을 해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고 내년쯤 출국을 계획하고
있읍니다.그런데 제 스폰서 회사는 로스엔젤레스 인근 소도시에 있읍니다.그런데 저는 이민정착지로 제 연고가 조금 있는   아틀란타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민비자 받고 처음 입국을 아틀란타로 할 생각인데요 이런경우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질문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스폰서 회사 소재지가 아닌 아틀란타로 입국하여 이민비자에 입국스탬프를 받음으로써 미국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를 3개월 이내에 찾아가 입국신고를 하고 근무에 대해 협의하여 고용주가 원하는 시점부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질문자가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취업하거나, 사업 또는 학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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