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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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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10 14:27 조회1,0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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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으로 이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딸 옆에 살고 싶어서 4년전에 대학원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른시일안에 아이옆으로 가고 싶어요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안전한 방법은 시민권자의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을 하시는 것인데, 빠른 시일 안에 자녀와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시려면,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이민 비자는 체류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으로는 체류가 불가능하십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후 비이민 비자는 사면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거절 사유에 따라 추후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더라도 사면절차를 진행하여 승인 시에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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