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08 16:46 조회1,018회

본문

나이 40
성별 남
직업 직장인

가족초청 미국이민비자 인터뷰를 앞두고있습니다
도래날짜가 임박 즉 얼마안남은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거절이력이
있으면  요즘은 이민비자 신청인터뷰시 다소
문제가 생길수있다고들었는데요
어떤사유에 따라 거절이되서 웨이버진행을 해야될수도 있다던데요    비이민비자의 거절이력의경우
주로 위증  비도덕적범죄기록의 원인이 포함되나요? 유형에따라서웨이버를안받고도 승인이가능할까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거절 사유에 따라 사면절차 (웨이버) 권고를 받지 않고도 가족초청 이민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거절 이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민비자에서도 거절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유로 인해 비자 거절을 받으셨는지 입니다. 물론 거절 이력 중 위증이나 비도덕 범죄이력이 있으시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민비자 거절을 받으실 수 도 있겠습니다. 비자 거절은 추후 비자 신청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민비자 신청이나 사면절차 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