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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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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07 17:59 조회1,0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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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이 아주복잡합니다.
첫번째 결혼은 조지아주에서 결혼했고 얼마지나지않아 폭행으로 인해 Safe house 등에서 도움받다가 우울증때문에 아무런 제스쳐없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사람은 결혼무효소송했고 저는 1년정도 불체자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게 7~8년 전이구요
두번째 결혼은 5년지속했고 이혼은 작년12월 초에 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미국인인데 이분은 결혼중인상태이지만 별거기간이 길고 올해 5월경 이혼절차를 밟는다는데요

문제는 제가 아이를 가졌네요
궁금한건 아이를 현재 결혼중인 아빠밑으로만 출생신고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추후 아이가 미국에 가야할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따라갈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적법한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아닐 경우, 진실한 부자 관계 (bona fide relationship)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DNA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할 수 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분께서 결국 혼인 관계에 이르지 않고서는 본인과 자녀를 위해 배우자가 가족초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초청 청원서는 적법한 혼인관계를 기초로 하여 청원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혼인하지 않고 해당 자녀만 영주권을 받게 하시기란 입양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저희 사무실로 남겨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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