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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Re-entry permit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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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3-03 11:12 조회1,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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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작년 1월에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족은 미국에 있으며 저만 한국에 직장때문에 대부분 한국에서 생활하며 1년에 2-3번 정도 (한번에 1-3주 정도 단기간) 미국을 방문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하나요?

친절한 답신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Re-entry Permit 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가 불가피할 때 신분유지 규정에 제한 받지 않고 매 Permit 당최장 2년까지 미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2년 후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한 Permit 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입, 출국이 가능합니다. 1년에 2-3번 정도 미국을 방문하실 계획이시라면 굳이 Permit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1년 기간 동안에 해외에 체류하신 날짜의 총합으로 계산하여 약 180일 가량이 되면, 재입국 시 입국을 거부할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Permit 을 신청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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