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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follow to joint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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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2-28 17:02 조회1,0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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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미국 취업이민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6개월 유효기간동안 미국으로 입국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주신청자인데 제가 먼저 미국에 입국하고 저의 배우자와 아이는 사정이 생겨 6개월 유효기간내에 입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아이도 비자피와 신체검사 인터뷰도 마친상태이나 같이 들어갈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 먼저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받고 배우자와 아이는 follow to join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이가 만21세가 넘지 않으고 우선일짜만 지났으면 언제든지 follow to join 이 가능한건지요? 동반가족 추가는 일인당 신청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요 비자피하고 신체검사는 다시 받아야하겠지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대사관 인터뷰를 보셨다면, 이민비자 발급이 되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follow-to-join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발급 후에는 약 6개월 안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유효 기간과 이는 동일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연기하시려면, 대사관에 문의하여 먼저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민비자로 입국한 뒤, 단기간 정도만 머무신 뒤,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미국에 입국하신 뒤,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면, 한국에서 최대 2년까지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 규정에 제한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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