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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영주권 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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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2-22 09:30 조회1,2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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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장기 거주로 인하여 영주권을 포기 할려합니다. 미국 대사관에가서 I-407제출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몇가지 꼭 궁굼한점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1. 영주권 포기후 대략 얼마나 빨리 무비자 입국 신청할수 있을런지요? 포기접수후 미국 다시 들어갈 기한이 궁굼합니다.

2. 영주권 포기시 혹시나 나중을 위해서 사유를 어떻게 써놔야 할까요. '사업상 out of the states  장기채류' 정도면 될런지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영주권을 포기하는 중요한 결정이라서 어떤도움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미 대사관에 I-407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시더라도 추후 미국 방문을 위해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ESTA 또는 B1B2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ESTA는 포기 신청 후, 3~6개월 이상이 지나더라도 경우에 따라 발급이 안되기도 하므로 B1B2 방문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2. 영주권 포기 사유는 사업 상 해외 장기 체류도 충족합니다만 추후 영주권 재신청 시 어떤 사유로 인해 포기 신청을 했는지는 정도 알고 계셔야 하므로 제출 전 사본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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