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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영주권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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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2-22 09:12 조회1,0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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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항목이 검사에 추가 되나요? 영주권 승인 절차는 끝났고 신체검사를 남겨둔 상태인데 보디빌딩은 하는 사람이라, 스테로이드를 사용중인데 괜찮을까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신체검사는 대사관 지정 5개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DUI (음주운전) 경력이 최근 5년 이내이시거나 다른 감염성 질환 및 보균자시라면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문제가 되실 수는 있으나 스테로이드 복용 여부는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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