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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 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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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명훈 작성일18-02-21 10:31 조회1,1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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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장기 거주로 인하여 영주권을 포기 할려합니다. 미국 대사관에가서 I-407제출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몇가지 꼭 궁굼한점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1. 영주권 포기후 대략 얼마나 빨리 무비자 입국 신청할수 있을런지요? 포기접수후 미국 다시 들어갈 기한이 궁굼합니다.

2. 영주권 포기시 혹시나 나중을 위해서 사유를 어떻게 써놔야 할까요. '사업상 out of the states  장기채류' 정도면 될런지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영주권을 포기하는 중요한 결정이라서 어떤도움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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