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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자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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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2-14 17:25 조회1,0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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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약혼자와의 결혼이 제때 진행되지 못해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중입니다. 그리고 임신으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이고 가족과 한국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불법체류로 인해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 매우 걱정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래저래 생각만 많아지고 눈물만 많아집니다.
1. 만약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약혼자가 약혼자 비자를 신청한다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 만약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약혼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결혼을 한 후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 만약 미국에서 먼저 결혼 후 저는 한국을 방문하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복잡한 이유로 아직 산부인과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너무 미안해서 매일 눈물만납니다.
제발 현명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만일 신청자가 현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1년 이상의 불법체류로 인해 불가피하게 웨이버를 권고 받아 절차를 진행한 뒤, 승인을 받으면 미 대사관에서 다시 인터뷰를 보시고, 비자가 발급이 될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최근의 소요 기간을 감안할 때, 웨이버 (사면절차) 진행은 대략 1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배우자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이미 가족초청을 진행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직 가족초청 청원서 접수 전이라면, 시민권자의 경우, 1년 이상, 영주권자의 경우, 약 2년 이상의 기간을 추가해야 합니다.

​2. 한국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게 되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될 때, 각각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의 기간에 웨이버 (사면절차) 진행 기간이 더해져 위와 같이 총 2년 이상, 또는 3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웨이버 승인이 바로 이루어질 때의 경우이고, 웨이버 진행을 권고 받지 못한다면, 그 순간 케이스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결혼 후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시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웨이버 진행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어떤 비자를 신청하느냐 보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웨이버를 진행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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